농업 분야 희생을 전제로 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정책 당장 철회하라!

관리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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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단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것이다.

 

3.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나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 비료 과다 시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농촌 지역 주민과 비료 생산업체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실제 현행법상 적정시비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업종 등록 시 외에는 비료 검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농진청은 매년 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여부를 공지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소관으로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인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후 음식물폐기물류 비료 살포 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환경오염 실태조사 후 적정시비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정기 성분검사 및 토양검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을 단행하고, 개인과 업체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 살포 시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농업 분야에 전가하지 말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배출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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