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객관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무분별한 확대 등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독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취지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찬성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2. 주지하다시피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조(목적)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운영되는 시장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거래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의 원칙 아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조항을 두어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3. 즉,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산물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자의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물 전체 196개 거래품목 중 약 7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다. 과거 포장 쪽파, 수입 바나나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설자는 꿋꿋이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5. 상장예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과 농업인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제한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가격 결정과정에서 ▴농가의 가격협상력 저하와 출하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매우 민감한 거래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 권한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개설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관련 문제들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6. 이에 한농연은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출하자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지난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객관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무분별한 확대 등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독단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취지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찬성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2. 주지하다시피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조(목적)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운영되는 시장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장거래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의 원칙 아래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조항을 두어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3. 즉,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산물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설자의 자의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물 전체 196개 거래품목 중 약 7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용되고 있다. 과거 포장 쪽파, 수입 바나나 등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개설자는 꿋꿋이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5. 상장예외 거래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과 농업인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제한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가격 결정과정에서 ▴농가의 가격협상력 저하와 출하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매우 민감한 거래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지정 권한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개설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관련 문제들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6. 이에 한농연은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출하자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전향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