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오랜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신속히 도입하길!

관리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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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법안소위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어촌 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숙원으로 꼽히는 민생법안임에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 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17대 요구사항에 이를 포함하고 도입을 촉구해 왔다.

 

3.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천1백84만9,8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 곳이 증가하였다.

 

4. 중소 지자체의 경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게 지방세수 확충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 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 민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중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2021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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